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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 '네트워크 수련' 등장…모든 종별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이 제시됐다. 모든 종별과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전공의들의 필수·지역·공공 의료 커리어 패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의료 개혁 과제 중에 전공의 수련 및 노동환경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을 제안했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현행 인턴·전공의 교육 수련과 관련해 근무시간 제한, 높은 엄부 부담으로 충분한 교육·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턴·전공의, 지도전문의는 물론 병원의 시간·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또 그는 현행 교육 수련으론 우리나라 전공의 공통역량 및 수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수련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위주로 이뤄져 전공의가 일차 의료 환자를 접하고 직접 진료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 현재의 수련 시스템으론 목표로 설정된 임상적 역량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파견 및 순환 수련 병원의 근무 환경 및 이곳에서의 교육 수련에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진로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홍 과장은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필수·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전공의 교육 수련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지역사회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수련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1·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교육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즉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과 정부·지자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교육 수련 과정에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접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일환으로 중앙수련위원회·지역수련코디네이션센터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한편, 이를 개발·운영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인턴제 폐지와 함께 통합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턴제는 직무 경험을 낭비하는 제도로 이를 2년으로 늘리는 정책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을 예비 연차로 둬 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2년 차 만에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공통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2인 이상 지도전문의의 코멘토링과 함께 전공의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다학제 교육 수련 모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 교육 수련을 거친다면 지역완결적 의료를 이끌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와 관련 홍 과장은 "이렇게 수련환경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리더가 양성되는 것이다. 필수·지역·공공의료의 커리어 패스도 강화되면서 전공의 본인에게도 충분한 선택지가 제공된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의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의료 수준 전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지역거점병원, 병·의원이 한데 묶이게 돼 그 자체로 지역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며 "이런 네트워크 교육 수련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전공의 역시 노동 인력이 아닌 피교육생, 피수련생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져 만족도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12:19:46병·의원

대전협 "정부가 전공의들 겁박"...국제노동기구에 도움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9:18:1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2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2024-02-21 05:30:00오피니언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관심 뜨거운 필수의료 패키지…알맹이는 모두 '특위'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논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대다수가 '특위'로 빠지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정책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 등 특위 안건...복지부 의지로 실현 어려워"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지난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며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의료계가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검토할 수 있었던 면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극심했던 지역의사제는 특위로 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인 상황.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이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첫 번째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삼자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학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주거 문제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입과 주거 환경 등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것이다.김한숙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라 의대 증원 분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지역의료 재정지원 및 다양한 시범사업 등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젊은 의사들 가운데서 특히나 큰 반발을 불러온 개원면허 도입 역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 개원 전 미용·성형 도제식 교육 탈피해야"김한숙 과장은 "개원면허와 임상수련을 연계해 도입하려 했지만 같은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특위로 분류했다"며 "정부는 개원을 막는다는 입장보다는 술기가 익숙한 분야에서 개원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은 겉으로 보면 대다수가 개원을 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있다"며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들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5년에 한 번씩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또한 특위를 거쳐 진행된다.이외에도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 재정투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진 배상책임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 특위에 포함됐다.김한숙 과장은 "특별위원회 안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할 때 동상이몽인 측면이 있어 정책 구체화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정책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형식적인 인턴제 개선해야…"국가적 표준 모델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이 제시한 인턴제 전면 개편안. 국가의 지원 아래 면허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했다.진로 선택에 변별점이 되지 못하고 의료기관마다 수련 교육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인턴제를 두고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 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수련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하고 수련 과정을 평가하고 관리할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현행 의대 인턴제의 문제점으로는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턴 수련 졸업의 평가 부재,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부재 등이 꼽힌다.특히 희망하는 전공과목 조차 인턴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야의 임상 특성을 체험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를 발표한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병원 별 수련 여건의 양적, 질적 차이 및 지역별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인턴제 표준화를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의학교육학적 관점으로 인턴수련제도를 볼 때 현행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 핵심역량, 독자 수행 권장 술기만 정해져 있지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인턴 수련을 졸업해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진료의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같은 공통역량 교육이 없고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담당하는 부서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사실상 민간 병원이 인턴제를 기획, 운영하는 까닭에 의료기관마다 수련과정의 편차가 커 인턴을 마친 후 의료 인력간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해당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차원의 임상 연수 비용 보조금 지원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이 위원장은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노령 사회로의 진입, 노인의 질병 특성상 동반 질병이 많다는 점, 의대를 졸업해도 충분한 1차 진료의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의대 졸업 후 2년 트레이닝 시스템을 의무화 했다"며 "2004년부터 2년 의무 임상 연수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운영과 재정은 국가가 부담케 했다"고 밝혔다.그는 "연수의 수련은 자격을 갖춘 대학부속병원이나 임상연수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임상연수병원의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고 연수 기관으로의 지정은 정기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다"며 "후생노동성은 의사 임상 연수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 2019년 기준 1년 예산만 110억엔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은 인턴 수련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쇼크, 체중 감소, 발열 등 증후 29개를 망라하고 경험해야 할 질병과 병태 26개를 정의하고 있다"며 "각 역량의 도달 목표의 달성도를 4단계로 나눠 매 6개월마다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국 역시 국가 주도로 의대생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주관하는 2년 과정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수련을 시작하고 최소 기대 능력을 정해 이들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인턴제의 운영 및 표준화에 국가가 개입하는 범국가적 인턴 수련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충분하는 게 그의 판단.이 위원장은 "1차 진료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환자는 국가 전체에서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차 진료의로서 인턴의 졸업 역량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국가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의사의 역량 수준을 지정하고, 잘 수련을 받을 수있는 수련 기관을 선별하고, 수련교육기관은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수련의가 배출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인턴 수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인턴제에 대한 명칭 개선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이 위원장은 "현행 인턴은 잠시 거쳐가는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의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수련의로 명칭 개선을 제안한다"며 "인턴과 레지던트는 분명히 다른 졸업목표와 수련과정, 수련 환경이 매우 상이하므로 인턴 수련고시, 인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인턴수련규칙 등 독립적인 법률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인턴제의 단기 개선 방향으로 인턴 교육 목표와 술기를 보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방법,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턴 수련 자격증(의사 가면허), 의사 면허, 진료 면허(1차 진료의), 전문의 면허와 같은 점진적 단계적 면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영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도 수련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인턴 절반이 수련 중에 과별 획득역량 교육을 못받는다는 실태조사 설문 결과가 있었다"며 "선배 의사들의 수련과 관련없는 심부름을 한다고 응답한 인턴도 50%가 넘는 등 인턴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인턴 수련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턴 1년차 이후 의사 면허를, 인턴 2년차 이후 진료 면허를, 전공의 3년 후 전문의 면허를, 펠로우 과정 후 세분 전문의 면허를 주는 단계적 차원의 면허제가 필요하다"며 "인턴 수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평가, 질관리를 위한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6 13:05:05학술

필수의료 대책으로 수면 아래 있던 '인턴제 폐지'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이 필수의료대책으로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인턴제 폐지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응진 외과학회 이사장은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인턴제 폐지 및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과학회 신 이사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1년, 전공의 3~4년간 수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은 이를 수행하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른 측면에서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핵심인력"이라고 설명했다.신 이사장이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수련제도에 착안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을 순환하며 주치의 경력을 쌓은 후 3년간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 수련을 이어가는 방식이다.주치의 2년+전공과목 3년을 합치면 총 5년으로 수련기간은 현재 인턴 1년+전공과목 4년과 차이가 없다.신 이사장은 14일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관련 학회 및 의학회와 논의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인턴 대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2년간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만큼 처우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인턴제 폐지는 지난 2013년,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의과대학생들의 반대로 끝내 추진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당시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까지 발표하고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작업을 착수하려 했으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신 이사장은 "여전히 일부에선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인턴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6-15 05:30:00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도 통과, 젊은의사 '단체행동' 카드 꺼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젊은의사도 파업 등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년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던 세력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자료사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연대는 단체행동에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이 최종 공포되면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하며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소아진료 접근성,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도 적극 임했지만 국회가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젊은의사들을 단체 행동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며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진료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의사가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 결격 사유를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간호법 역시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하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전협은 "간호법 원안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이 있고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대로 일차의료기관과 역할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전협은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공포라도 된다면 환자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1만5000명의 전공의 양심선언과 함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대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자 및 중범죄자에 한정하고 간호법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중재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더불어 ▲전공의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즉시 도입 ▲전공의 1인당 환자수 15명 내외 즉시 제한 ▲인턴제 폐지 2024년 즉시 시행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진료 중심 운영 전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건강보험 개혁 등을 함께 요구했다.대전협은 "직역의 정당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범위 변경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중증응급의료 및 일차의료 제공 동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의사 이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8 16:11:19병·의원

인턴제도 4년간 제자리 '인턴도 전공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후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2018년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이하 병원평가)의 결과를 종합해 2019년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인턴 수련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한 바 있다. 약 4년 만인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대전협은 인턴에 대한 설문 조사(인턴 설문)를 통해 인턴 수련의 현황 변화를 확인했다. 약 4년, 인턴이 레지던트 상급연차가 되었거나 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칠 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먼저 2018년 병원평가의 주요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각 연차의 학습 과정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각각 3%, 26% 이었다. 또한 각 연차의 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지도 및 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39% 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외 주된 역량 수련 경로는 동료 전공의 또는 독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과반수가 지도전문의 제도 자체를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2022년 인턴 설문의 주요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인턴의 교과과정 및 핵심 획득 역량에 대해 안내받은 비율은 각각 77.3%, 50.4% 에 달했다. 수련 과정이 핵심 획득 역량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각각 20.2%, 29.8% 이었다. 지도전문의 또는 상급 전공의로부터 지도받은 경험에 대한 항목에서 '예'의 응답 비율은 57.6% 였으며 상급자로부터 교과과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에 대한 항목에서 '예' 응답 비율은 50.8%였다.2019년 대전협의 발표 내용과 2022년 인턴 설문 결과를 비교하면, 안타깝게도, 4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인턴의 수련 및 근로 환경이 큰 개선을 이루었는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 결과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현행 인턴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담당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먼저 인턴이 어느 전문 학회에도 속하지 않아 그 핵심역량과 교과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의 요구가 없는 한 수면 아래에 있는 인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이유가 없다. 개별 수련 병원 수준에서도 인턴 관리의 주체가 매우 다양하여 표준화된 수련을 위한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 또한 인턴이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수련부 소속인 경우가 많아 교육, 수련을 위한 학술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개별 교수 및 레지던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인턴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의 폐해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오히려 교수 및 레지던트로부터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결국 인턴에 대한 학회, 정부, 현장 모두의 무관심이 수년째 이어지며 모든 전공의가 거치는 인턴 1년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2019년 대전협이 제안한 인턴 수련 개선의 핵심 내용은 수련교과과정개발, 수련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식개선 3가지였다. 문제가 같으니 제안도 같다. 인턴을 위한 수련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환경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의 주체인 인턴 및 레지던트를 비롯하여 교육자인 교수들이 인턴도 수련의 대상인 전공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본 학회, 정부, 현장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인턴도 전공의다. 의학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의 역량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 기간 중 20~25%를 차지하는 인턴 수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전체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공의의 소중한 1년과 관계된 모두에게, 부디 합리적인 근거와 의사결정과정을 바탕으로 그 시간을 보다 빛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22-06-27 05:30:00오피니언

학제 개편안 합의 도출 "본과 6년 전환, 인턴 현행유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예과 폐지와 본과 6년제 전환을 위한 의과대학 학제 개편 밑그림이 의료계 주도로 사실상 완성됐다. 7월 중 연구보고서 발표에 이어 직역 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올해 하반기 의사양성 교육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료계는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제7차 실무회의를 열고 연구보고서 초안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의대 학제 개편 방안 논의를 통해 예과 2년 폐지와 본과 6년 자율 전환 등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의과대학 학제 개편, 의사국시 개편, 인턴제도 개편 등 3개 분야 합의를 도출했다. 의과대학 학제 개편은 현 예과 2년을 폐지하고, 본과 6년 전환에 합의했다. 다만, 의과대학별 상황을 고려해 본과 6년제 자율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인문사회, 의료윤리 등 예비의사 덕목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의과대학별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현 '2+4'(예과 2년+본과 4년) 학제가 '6'(본과 6년) 학제로 변화되는 셈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 중 인턴제도는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기된 '5+2'(의대 교육 5년+인턴 2년) 학제와 인턴 수료 후 의사 자격증 부여 등은 현 의료 환경을 고려해 추가의견 형태로 보고서에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시 개편은 실기시험과 기초의학평가 도입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A 위원은 "인턴 폐지와 본과 6년 전환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의과대학별 자율 전환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과 6년 학제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인턴 제도와 의사국시 개편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 각 단체의 협의를 거친 세부적 학제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특별위원회는 연구결과서 검토 작업을 거쳐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B 위원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이 같은 연구보고서가 100편은 더 나와야 한다.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 등을 위해 의료계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구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의료 직역 간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련 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전원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의학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그리고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및 복지부 등으로 구성됐다.
2021-06-16 06:00:59병·의원

의과대학 예과 2년 폐지...본과 6년 자율 전환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논의 중인 인턴 과정을 결합한 의과대학 학제 개편 방안이 내부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현 '2+4'(예과 2년+본과 4년) 학제의 경우 예과 2년을 없앤 본과 6년 학제로 자율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료계는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제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예과 2년을 없애고 본과 6년 학제 개편방안에 공감했다. 고려의대 2019년 의대 졸업식 모습. 실무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대한의학회 부회장)는 의학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전원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의학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그리고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및 복지부 등으로 구성됐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 항목은 의과대학 학제 개편과 의사국시 개편, 인턴제도 개편 등 3개 분야이다. 관심이 집중된 의과대학 학제 개편은 현행 '2+4'(예과 2년+본과 4년) 학제를 인턴 과정을 포함한 '5+2‘(의대 교육 5년+인턴 2년) 또는 ’6+1‘(의대 교육 6년+인턴 1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의사국시 개편은 실기시험과 기초의학평가 도입이며, 인턴제도 개편은 인턴 수료 후 의사 자격증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당초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 과정을 결합한 학제 개편을 우선 검토했으나, 논의를 거듭하면서 참석 위원들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및 관련학회, 개원의, 전공의, 의대·의전원생 모두 입장이 달랐다는 후문이다. 현 의과대학 '2+4' 학제 개편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의과대학별 입장을 감안한 자율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과 2년을 없애고 본과 6년 학제로 전환해 기존 암기식 수업에서 병원 실습 확대에 따른 졸업 후 일차의료 의사 양성이라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 역시 의과대학 학제 본과 6년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과정과 의대 학제 개편을 결합한 방안은 의료계 내부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대생의 온라인 수업 모습.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한다.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의전원 학생 등 기성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합의가 관건이다. A 위원은 "의대 학제 개편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3개 분야의 각론에서 참석 위원별 의견이 달랐다"면서 "의대 학제 개편과 인턴 수료 후 의사 자격증 부여 방안은 전공의 대표와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조차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달 중 한 차례 회의를 열고 6월말 발간 예정인 연구보고서 게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B 위원은 "의과대학 본과 6년 학제 전환 외에는 합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과대학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자율 전환이 유력하다"면서 "연구 보고서 내용을 추후 논의해 봐야겠지만 학제 개편과 의사국시 개편, 인턴제도 개편 모두 다양한 복수 방안으로 권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 임원은 “의과대학 학제 개편은 의료생태계 큰 변화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전문의 중심 현행 의사 양성이 일반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협회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학제 개편은 교육부와 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관련법과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합의 도출 과정과 법 개정 심의 기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1-05-07 05:45: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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